코로나19 해운산업 안정화 대책 좌담회 개최

▲ 고려대 김인현 교수가 24일 화상회의로 'COVID-19 이후 해운물류산업 안정화 대책 좌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사태 이후 세계 경기가 L자형 장기 불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리쇼어링 등으로 해운물류산업의 대변혁에 직면하게 될 것이이며 이에 따른 대변혁을 국적선사들이 미리 준비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가 5월 24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에 걸쳐 화상회의 앱인 줌(Zoom)을 통해 ‘COVID-19 이후 해운물류산업 안정화 대책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화상 좌담회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좌담회 개최가 어려워 고려대 김인현 교수가 고려대 신법학관 304호에 본부를 설치하고 줌을 통해 해운·물류·조선업계 전문가 70여명이 온라인 앱으로 참여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무역협회 제현정 박사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윤희성 박사, 판토스 일본법인 공강귀 대표가 코로나19사태 이후 세계 경기와 해운시장 전망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제현정 박사는 코로나19사태 이후 세계경기가 급속도로 불황기로 들어갈 것이며 경쟁적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Re-shoring이 확대되면서 교역량 감소해 해운업계가 어려움이 가중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윤희성 박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기침체로 해운분야에서 물동량의 감소가 우려되는데 특히 컨테이너의 경우 10% 이상 물동량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희성 박사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코로나19사태로 장기계약이 확보하지 않고 스팟시장에서 운항중인 벌크선, 컨테이너선 등이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이들 선박의 운임 손실규모가 1조 2천억원 규모에 달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 국적선사 손실 규모가 1조 7천억원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윤 박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적선사의 객관적인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객관적인 피해규모가 파악돼야 시급성을 반영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국적선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에이치엠엠 배재훈 사장과 성결대학교 한종길 교수가 경영측면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배재훈 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기가 L자형이나 나이키형으로 장기불황이 예측되고 있는 만큼 국적선사들은 보수적으로 자금수지계획을 세우고 실제 경영은 시황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사장은 컨테이너선의 경우 향후 미중 사태가 악화되고 리쇼어링이 촉진된다면 기존의 헤드홀, 백홀의 개념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백홀 부문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벌크선의 경우 리쇼어링이 촉진되려면 공장 설비의 이전, 신축이 동반됨에 따라 중량물 운송부문에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결대 한종길 교수는 코로나19이후 글로벌 SCM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는 소위 바이러스프리(Virus Free) 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수는 바이러스프리 물류체계를 선도하기 위해 해운물류업계와 한국선급이 협력해 바이러스프리 물류체계 국제인증을 주도해야하며 중장기적으로 지방분산형 물류 네트워크, 무인물류체계 등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 김&장 정병석 변호사, 고려대 김인현 교수, 법무법인 율촌 윤세리 변호사가 법률분야에서 대응반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병석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운과 조선부문에서의 불가항력에 대한 면책문제에 대해 영국법은 계약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하지만 한국, 중국, 일본 등은 법률에서 다루고 있어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용선계약 등에서 코로나19는 용선료지급중단사유의 문제, 안전항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현 교수와 윤세리 변호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국적선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해법으로 공정위 사전승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상의 경우 공동행위로 제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불황극복을 위해 국적선사간 협력이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으면 공동행위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윤변호사는 그동안 공정위가 사전승인을 해 준 것은 과거 시멘트카르텔이 유일한데 지금과 같은 비상한 경우에 특별히 허용해 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세션은 한국산업은행 장세호 실장과 한국해양진흥공사 조규열 본부장이 선박금융과 정책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장세호 실장은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를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유동성 공급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보다는 한국해양진흥공사나 캠코가 수행하고 있는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장세호 실장은 해진공이나 캠코가 국적선박에 대한 LTV를 95%까지 확대해 세일앤리스백으로 매입하고 원리금 상환을 1년 정도 유예해주는 한편 상환기간을 기존에 10년이 남았다면 15~20년으로 확대해줄 경우 국적선사들이 유동성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열 본부장은 해양진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선박 고속상각을 통해 과세이연에 따른 혜택을 선사와 투자자들이 공유하는 프랑스나 일본의 조세리스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지정토론에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정석주 상무는 4월말기준으로 코로나 사태로 한국조선소의 수주량이 전년대비 70%가 감소했는데 향후 세계 경기와 해운의 불황이 예측되고 있어 조선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선소들은 장기 불황으로 인력과 설비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놓은 상태여서 향후 수주량 감소는 치명적일 수 있다며 한국 해운, 금융업계의 지원을 요청했다.

홍콩 힐 디킨스 법률사무소의 Kelly Kim 변호사는 홍콩의 경제도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대면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하던 중에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나타났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화상 좌담회를 준비한 김인현 교수는 “세월호, 한진해운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해운, 선박금융, 화주, 조선 등이 협력해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위기극복이 가능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코로나19 역시 집단지성을 통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좌담회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정리해 해양수산부, 선주협회, 해양진흥공사 등에 전달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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