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항만하역요금이 7월 1일부터 전년 대비 1.5% 소폭 인상된다. 다만 일반·연안하역 일반포장품 중 냉동품의 기본요금은 0.5% 추가 인상해 2% 인상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은 2020년도 항만하역요금을 1.5%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7월 1일(수)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이 정해도록 하고 있다. 우선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그간 항만하역요금 인상분은 통상적으로 매년 3월 적용되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인상이 4개월 가량 지연되면서 7월 1일자로 시행되게 됐다.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와 하역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의 동결 요구와 더불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해운·항만업계의 여건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 지난 3년간(‘17~’19) 항만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원들은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낮은 인상률(’17년 1.5%, ’18년 2.2%, ’19년 2.2%)을 수용해 왔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데 양자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항만하역요금 조정에는 근로자 임금의 1/2이었던 기존 냉동품 항만근로자의 퇴직충당금 징수요율이 일반은 선내요금의 17%, 연안은 기본요금의 10%로 변경됐으며, 특수하역요금 중 동해항 벌크시멘트 비전용선 하역이 신설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선사, 화주,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 등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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