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내 우수 물류기술을 정부에서 인증·지원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정부가 민간이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을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물류신기술 육성·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등 물류처리 과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제반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신규성·기술성·경제성 등에 대한 기술심사와 기술의 현장 성능·효과 검증 등을 위한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또한, 우수 물류신기술의 최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연장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개발자(개인 또는 법인)가 고유 인증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공공기관의 우선 사용·구매 권고, 입찰가산점 부여권고, 국내외 관련기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서 6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한성수 과장은 “최근 물류기술은 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 경쟁이 가장 활발한 분야”라면서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통해 첨단 물류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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