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법학회를 중심으로 상법 중 해상편의 개정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해상물건운송계약법은 해운관행과 계약의 성질, 국제경향 등을 참작해 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으로 분리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주장은 (社)한국해법학회가 4월 19일 오후 2시 개최한 '해상운송상의 제문제'라는 주제의 학술발표회에서 고려대학의 채이식 법대교수가 발표한 '해상운송법 체제의 재검토- 용선계약과 개품운송계약-'이라는 논문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채교수는 또한 용선계약을 별도로 분리해 규정한다면 다시 용선계약을 항해용선 계약과 정기용선 계약으로 나누어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부분은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반영하는 것이 시대에 맞고 용선계약 관련 부분은 주요내용만 정하고 세분적인 사항을 규칙 등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채교수는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현행 상법에 근본적인 변경을 가져다 주는 것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세밀한 검토를 거쳐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종래 관련법의 개정이 일본 상법의 내용을 교범으로 해 이루어졌는데 이번 개정은 일본 상법을 참고치 않고 이루어지는 만큼 더욱 찬찬히 논리와 내용을 검토한 후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이식교수의 주장에 대해 이날 학술대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제안된 새로운 체제에 대해 반대 이유는 없지만 보다 내용을 보다 세분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운송계약을 개품운송계약, 항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임대차 계약 등으로 4분하는 방안과 함께 용선계약에 나용선을 포함해 3부분으로 세분하는 내용의 방안은 고려할만 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운송계약 내용에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함부르크 룰에서도 참고할 사항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다른 토론자로 참석한 정동국제법률사무소의 서동희 변호사는 해상법 개정의 신중론을 강조했다. 91년 상법 개정으로 인해 실무에서는 오히려 많은 혼선을 겪어왔다고 지적하고 해상법의 개정작업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개정해야 한다면 영미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영미법이 해상법에 적용되면 대륙법을 적용하고 있는 기존의 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법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현업에 근무한다는 한 참석자는 해상법을 바꾸지 말자고 주장했고 또다른 관계자는 항해용선이라는 용어를 항차용선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그밖에 '상법 제 806조의 법적 검토'(정완용 경희대 교수)와 '정기용선 계약에 대한 법적검토'(김동훈 외국어대 법대교수)' '운송물의 인도에 관한 법적문제-보세구역에서 무단반출된 수입화물과 관련된 법률문제'(이진홍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각 정해덕 김신유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최종현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 이태종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영무 선주협회 상무, 나윤수 원광대 법대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사회자로 정완용 경희대 법대 교수, 경익수 대정대 법대 교수, 박범식 (주) 윌슨 코리아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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