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업의 종사자 중에 약 77%가 해양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호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11월 27일 마린센터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해양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동 자료에 따르면 특례법 제정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학계(응답 20명, 찬반 각30%)와 법조계(응답 27명, 찬반 각 33%)는 찬반의견이 비슷했으며, 찬성하는 이유로 '형벌이 가혹하다'라고 응답했고, 반대이유로는 특별한 처리절차를 필요로 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기에 관련법규 개정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한편 해양수산인과 학계, 법조계 관계자 69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현재 해상교통사고 처리시 해양의 특수성이 고려되고 있다고 응답이 277명, 대체로 고려되고 있지 않음이 265명으로 나타났다.또한 처벌 중 가장 불합리한 부분은 해기사에 대한 책임 가혹(325명)과 사고원인 규명 불합리(321명), 항법의무이행자까지 처벌(266명)을 꼽았으며, 육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에 대해 전체 697명중에 536명이 찬성한다고 밝혔다.특례법 제정 효과로는 '해상교통질서 확립'(373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동 특례법 제정을 위한 선결사항에는 '해상교통 관련법 정비'(494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이에 따라 이경호 교수는 "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해상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선원의 권익향상과 피해의 신속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례법은 해상교통질서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이고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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