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의 월 통상임금(월고정급) 최저임금액이 월 46만 4,000원(재해보상시 적용 최저임금 : 월 57만 9,000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지난 9월 4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선원최저임금개정을 위한 노사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노사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피력하며 논란을 펼친끝에 정부안인 월고정급의 평균액 46만 4,000원(전년대비 28.8% 인상)에 잠정합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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