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의 월 통상임금(월고정급) 최저임금액이 월 46만 4,000원(재해보상시 적용 최저임금 : 월 57만 9,000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지난 9월 4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선원최저임금개정을 위한 노사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노사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피력하며 논란을 펼친끝에 정부안인 월고정급의 평균액 46만 4,000원(전년대비 28.8% 인상)에 잠정합의 했다. 송성민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거영해운 탱커 전복, 8명 사망 김인현 교수, 국민의미래 비례 후보 양보 “해양대표 비례 30번, 슬프지만 대견” "KOMSA 내년부터 여객선 직접 운항" 양밍 ‘컨’선, 튀르키예 항만서 충돌 사고 김인현칼럼(102)/내항 해기사 양성과정 정부지원해야 장금, 뉴캐슬막스 5척 최고가 매각 거영해운 탱커 전복, 8명 사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팬오션, MR탱커 4척 신조 발주 美볼티모어 교량 붕괴, 시황 영향 미미 “국민 곁으로, KOMAS 大변신중” “평택항, 부족한 인프라 해결해 활로 뚫어야” 고려해운, 리퍼컨 실시간 정보 제공 “군산항 ‘컨’기능, 새만금신항으로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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