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개방 위한 노력 ‘청신호’ 국가보안목표시설인 민간소유의 선박계류시설에 대한 통행이 가능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돼 있어 공장관계자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정유회사 소유 선박계류시설(돌핀)에 대한 통행제한 규제를 10월 1일부터 선원과 그 가족에 한해 통행을 허용한다고 9월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행이 허용되는 곳은 ▲인천항 인천정유해상부두 ▲광양항 LG-caltex 원유부두(여천공장 ▲울산항 SK(주) 제품부두 등 3개 장소 16개 시설이며, 통행은 선사 대리점의 셔틀버스로만 가능하게 되고 정유공장 내부도로를 거쳐 선박계류시설에 승·하선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 동안 많은 해양인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드디어 부두개방을 위한 노력들이 하나 둘 이루어지는 듯 하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실제로 그 동안 부두개방의 일환으로 국가보안목표시설인 선박계류시설 이용에 대한 선원가족의 자유로운 왕래를 관련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했지만 그럼에도 법무부, 관세청 등 정부 관련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제대로 그 뜻이 관철되지 못했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셔틀버스을 이용, 안전한 통행로를 선박과 직접 연결함으로써 통선을 이용하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가보안목표시설이면서 통행이 허용됐던 부두는 온산항 쌍용부두, 제품부두와 대산항 현대정유부두 등이었다. 이 부두들은 통선 운항이 어려운 점을 감안, 통행을 허용해 왔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