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선도 TBT도료 사용 금지 해양부 2단계 사용규제 방안 마련 내항여객선에도 TBT 방오도료 사용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제2단계 TBT 방오도료 사용규제 추진 계획을 발표, 10월중으로 환경부에 내항여객선에도 TBT 방오도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TBT 방오도료 사용규제를 명시한 법령은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이 법에 의해 지난 3월 9일부터 1단계로 TBT방오도료를 연근해어선, 잡종선, 어망, 어구, 해양시설 등에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2단계로 내항 여객선에 TBT 방오도료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TBT 방오도료 사용규제를 명시한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하위법령인 고시 개정이 해양수산부에 의해 10월중으로 의뢰되면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쳐 2001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되는 내항여객선에 대한 규정에 혼란을 없애기 위해 내항여객선을 내항화물선, 외항선, 원양어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이라고 정의하고 이들 선박 전부에 대해 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실제로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선박(내항여객선)은 모두 161척 13만 1,958톤이며 연간도료 사용량은 2만 2,782리터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2억 5,132만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들 내항여객선이 사용하는 도료를 조사 추정해 보면 TBT계열의 도료는 1만 9,809리터를 사용하여 전체의 87% 정도이고 대체도료인 Tin-free 도료는 2,973리터를 상용, 13% 정도에 그치고 있다. TBT 도료는 독성이 강해 선저도료로 쓸 경우 부착생물들이 부착을 할 수 없어 선박의 속력을 유지하는데 좋으나 바다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는 88년 9월부터 TBT사용 규제를 고려해 오다가 99년 11월 21차 총회에서 TBT 방오도료가 생태계에 유해하다고 인정하고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에따라 2003년 1월부터는 모든 선박에 TBT 방오도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2단계 TBT 방오도료 사용규제를 위반하는 업체를 발견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TBT 방오도료를 사용하여 환경부의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2단계 확대 실시 이후에 3단계로 2002년에 내항화물선을 대상으로 TBT사용을 규제하고 2003년 이후에는 모든 선박에 TBT도료 사용을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용어해설 - TBT(Tributyl-tin) > 주로 선박용 페인트, 목재 보존제 등에 사용되는 유기주석 화합물의 일종. 선박의 경우 선박밑면에 생물이 부착될 경우 선체의 속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TBT 계열의 도료를 사용하게 된다. TBT도료는 강한 독성으로 뛰어난 생물부착 방지 효과가 있고 경제성도 있어서 60년대 이후 방오도료로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TBT는 해수에 바로 용해되지 않고 서서히 용출됨으로써 표적생물 뿐만 아니라 비표적 생물까지도 기형화시키거나 멸종시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TBT를 쓰는 조선소에서 가까운 굴양식장의 굴들이 기형화 하는 현상을 보이거나 복족류 암컷에 수컷 생식기가 생겨나 개체군이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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