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WTO 서비스교역 특별회의서 결의 2000년 10월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차 WTO서비스교역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일본 등 20개 주요 WTO회원국들이 해운서비스협상에 대한 공동제안서를 제출했다.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열린 서비스교역이사회 특별회의에는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통상법률지원팀장, 한국선주협회 정해용이사 등 8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10월 12일 회의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에 보고했다. 이번에 WTO회원국들이 제출한 공동제안서의 골자는 1996년에 중단된 해상운송서비스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여 WTO/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틀 내에서 세계해상 교역구조를 자유화 개방화 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WTO 서비스이사회에 제출된 공동제안서는 5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6년 중단된 해운서비스 협상이 재개되었으므로 이를 본격화할 것을 명시하고 △ 향후 해운서비스협상이 지향해야 할 목표 및 제반 원칙들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는 한편 △ 전체 WTO서비스교역 이사회 회원국들에게 향후 해운서비스 협상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 해상교역구조에 대한 자유화 개방화문제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당해 후속협상에서 타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수년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특히 미국이 타협에 응하지 않아 자유화 개방화에 대한 최종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WTO 서비스교역 이사회는 1996년 6월 28일 WTO/GATS체제에 대한 재검토회의가 시작되는 2000년도에 당해협상을 재개한다는 합의하에 잠정적으로 해운부문 협상을 중단한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해운서비스협상에 대한 공동성명서에 대해 공동제안국을 위시하여 파나마, 스위스 , 뉴질랜드 등 30여개 국가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했으며 그밖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묵시적으로 지지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0년 12월에 개최되는 제6차 특별회의에서는 해운서비스협상의 협상대상, 협상방식, 협상기간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WTO해운서비스 협상의 재개를 선언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공동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성명서 내용요약>-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해상운송서비스의 공급은 전체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상품과 서비스 공히 그 효율적인 생산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 현재 세계무역은 물량기준으로 대략 그 80%가 선박에 의해서 운송되는 것으로 추정됨.이와 같이 해상운송은 세계 교역의 주요 촉진제(Facilitator)이며 세계무역체제가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그 역할은 더욱 더 분명해지고 있음. 그러므로 당해 부문을 GATS협정을 통해 구축된 세계무역체제 내에서 반드시 적절하게 자리 매김 시켜야 할 것임.- Uruguay Round 및 후속 NGMTS협상 결과로 인해 1996년 6월 서비스교역이사회에서 해상운송서비스에 대한 협상을 서비스에 관한 포괄협상(Comprehensive Negotiations)이 재개된 때까지 중단키로 했음. 당해협상이 2000년도 초 개시되어 지난 5월 서비스 이사회에서 채택된 Roadmap 문건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서비스교역에 대한 협상 진척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해상운송서비스를 다룰 적절한 시점이 되었음. 당해부문의 다자간 자유화를 진척시킬 의미있는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려야 하겠음. 그러므로 다자간 교역체제가 담고 있는 제반 자유화 목표들을 지지함.- 제반협상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자유화 및 양허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함. 동 자유화는 GATS협정의 제반 기본원칙들에 기초하여야 함. 이 문제를 다루는 가장 효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UR 및 해운부문에 대한 후속협상기간 중) 이끌어낸 협상 성과물들을 폐기하지 말아야 할 것임. 본 공동성명 제출국은 해상운송서비스부문에 대한 제반 자유화를 지지하며, 아울러 당해 정책들이 GATS체제 내에 폭넓게 수용되어지기를 희망함. 해운서비스에 대한 향후 자유화 노력은 상기 1996년 서비스이사회의 결정문에 근거하여 시작되어야 할 것임.- 다가오는 제2단계 협상에 대한 자국견해를 밝혀주도록 각 회원국들에게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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