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협, "CFS Charge 과다징수는 부당하다."복운협, "협정요율로 콘솔비용 충당 못해."북미항로 LCL화물의 CFS Charge와 관련, 무역업계와 복합운송주선업계와의 의견대립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하주협의회는 9월 초 복합운송주선업체가 북미항로에서 LCL(less than container load)화물을 운송할 경우 CFS Charge와는 별도로 CBM당 4,300~4,500원을 하주에게 추가로 징수함으로써 물류비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이에따라 하주협의회는 건설교통부 화물운송과와 복합운송주선업협회에 CFS Charge 과다징수 시정 협조를 요청했다.하주협의회측 주장은 하주가 문전(Door)에서 수출입화물(1컨테이너 이상)의 컨테이너 적입작업(Stuffing)을 하지 않고 선사의 CFS로 이송하여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의뢰하는 경우 LCL 화물의 THC를 포함하여 CBM당 1만 165원의 CFS Charge를 징수하면서 LCL 화물을 운송할 경우 CFS Charge와는 별도로 CBM당 4,300~4,500원을 추가로 받는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9월 22일 하주협의회에 "일부 ODCY가 양산 ICD로 이전하는 등 부산항만 상황 및 제반여건 변화로 과거 선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협정요율로는 LCL 화물 콘솔리데이터의 콘솔비용(인건비, 항만운송비, THC, 통신비 등)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특히 외국에서는 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LCL Service Charge라는 명목으로 하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LCL화물의 취급특수성과 부산항만 기능변화를 고려할 때 CFS CHARGE는 시장기능에 맡겨야지 어느 특정단체가 지도하거나 임의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항로별 CFS Charge은 현행 ▲북미 1만 165원(복합운송주선업체의 경우 +4,300원~4,500원), ▲구주 9,800원(CFS Charge에 THC 포함), ▲동남아 4,500원(THC별도), ▲한일 4,500원(THC별도)등이며 개별업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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