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해운협의회, 신규선박 투입건 추후협의"韓中항로 제3국선사 취항 원칙적 허용"한중항로에 제3국선사의 선박투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한중 양국선사의 신규 선박투입수와 그 시기는 항로안정과 시장의 수급상황을 감안해 추후에 협의하기로 최종결정됐다. 6월 19일-24일 6일간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서울에서 열린 한중해운협의회 합의록에 따르면 양국은 그동안 미국과 OECD 등에서 제기해온 제3국선사의 한중항로 선박투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항로질서를 문란시킬 것이 우려되거나 선박안전 및 해상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23일까지 양국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난항을 겪었던 한중컨테이너항로에 양국선사의 신규선박 투입건에 대해서는 항로의 안정과 시장의 수급상황을 감안, 추후 상호협의해 선박의 투입시기와 투입척수를 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중합작 카페리사업에 대해서 한국측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본사 또는 지사(현지법인) 설립 및 선박투입 등에 있어 양국간 균형적인 추진을 요청한데 대해 중국측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사항임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양측의 기본입장 아래 합의된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인천-위해간 카페리항로의 선박 추가투입건은 인천항의 항만시설 등을 고려해 투입시기를 정하되,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실행키로 했다. 한편 평택-영성(용안)간 카훼리항로 개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선박투입 시기는 2001년 6월로 잠정확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평택항만의 항만시설 확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정하기로 합의했다. 목포-연운항간 카페리항로 개설건에 대해서는 한중 합작선사인 대양고속훼리주식회사 설립이 완료됐음을 확인하고 올해안에 항로개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며, 연태중한윤도유한공사에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인천-연태항로에 선박을 투입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측에서 중국항만에서 정기컨테이너선에 부과되는 조출료 징수와 아시아역내항로 운항선박에 적용되는 항비 20% 할증료 부과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으나, 이에대해 중국측은 조출료와 항비의 징수배경을 설명하며 중국의 실정과 국제해운 관례에 근거하여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표명해 문제해결에 접근하지 못했다. 이번 제8차 한중해운협의회에는 한국측에서 해운물류국장 정이기(程伊基) 수석대표를 비롯한 8명과 중국측에서 수운사 사장 호한상(胡漢湘) 수석대표를 비롯한 8명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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