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신규항로 개설 방침정부는 남북한간에 해운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6월 23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에 따르면 남북한간 성공적인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로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 정부는 북한측에 해운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고위급 간부회담이 언제 열릴지는 미지수이지만 이 회담에 해양수산부의 고위간부가 참여하여 해운협정 체결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연내에 부산-청진, 인천-해주, 부산-원산 등 주요정기항로를 신규 개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적당한 사업자가 나올 경우 적극적으로 항로개설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의 한 관계자는 남북한간 해운협정 체결과 관련, "그동안 해운협정이 없기 때문에 국적선이 북한항에 기항하지 못하고 우리 선원들이 입항할 수도 없어 남북한간의 교류 협력에 장애가 되어 왔으나 해운협정이 체결되면 남북한간의 교역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남북 해운협정 체결시 협정내용에 남북한간 교역을 민족의 내부거래 로 규정하고 남북항로를 연안운송항로(Caboatage) 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새로 체결할 협정에 남북한의 국적선이 남북 영해와 항구에 자유로이 항행하고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한간을 운항하는 선박 및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해양사고가 발행했을 때 남북한이 신속한 구난을 위해 협조체제를 발동시키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해운물류국 관계자는 정기항로 추가 개설문제와 관련, "남북 정기항로 사업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지만 내국인이 50% 이상 출자한 국내 법인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내항운송 사업자든 외항운송 사업자든 국적선사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현재 인천-남포항로에는 한성선박의 쏘나號와 보닉스 쉬핑의 밍유號가 정기운항을 하고 있으며 부산-나진간에는 동룡해운의 추싱號가 월 3항차씩 운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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