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7월3일까지 의견수렴해양수산부가 한국해운조합법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7월 3일까지 수렴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해운조합법 개정안은 한국해운조합의 사업범위 확대와 조합운영에의 조합원 참여확대를 통해 조합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공제사업의 건전한 경영을 꾀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동개정안의 내용은 ㉠조합의 사업범위에 선박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타법령에 의한 보험자 등과의 재보험 및 보험업무의 위.수탁 관리업무 등 추가 ㉡조합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타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목적, 규모 등은 조합정관으로 정함 ㉢조합이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해발생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결산기에 책임준비금 및 책임적립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도록 하며, 공제사업은 타사업과 재정적으로 분리운영 ㉣조합정관에 임대의원 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하고 대의원은 조합원 10인당 1인씩 선출토록해 조합원의 조합운영 참여확대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출자토록 하고 출자 1좌의 최저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조합의 이사중 2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 선임 ㉦ 조합의 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조합의 회장은 특정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이사회 또는 총회에 부의하기 전에 당해 업종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조합이 공제사업 및 석유류 공급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험업법 미 석유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토록 함 ㉩벌금과 과태료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상향조정 등이다.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해양수산부의 연안해운과에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여부와 그 의견과 신분 소속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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