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체제 표준모델 이용방법 설명회 취재부 / 2000-10-04 기사 : 내항선사 안전관리체제 구축에 기여 예상해양수산부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부산 등 4개 지역 한국해운조합지부를 순회하면서 한국해운조합과 공동으로 개발한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표준모델의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안전관리체제는 종사자의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의하여 도입한 선진 해양안전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2월 해상교통안전법에 수용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2004년 7월 1일까지 내항여객선과 총톤수 150톤 이상의 내항화물선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안전관리체제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였다.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영세한 내항선사가 안전관리체제 구축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번 전국순회 설명회를 통하여 내항선사가 표준모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내에 안전관리체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개최일시 및 장소는 1·2차에 나누어 개최되며 <1차>는 ▲일시: 10월 4일(수) 2시, 장소: 부산지부, 참석대상:부산·울산지역사업자 ▲일시: 10월 5일(목) 2시, 장소:여수지부, 참석대상:여수지역사업자 ▲일시: 10월 6일(금) 2시, 장소:목포지부, 참석대상:목포·완도지역사업자 ▲일시: 10월 7일(토) 오전 10시, 장소:인천지부, 참석대상:인천·본부지역사업자이며 강사는 해양수산부 안전계획담당관과 한국해운조합 안전관리담당이 하게될 것이며, <2차>는 한국해운조합 안전관리실장과 안전관리담당의 강의 하에 한국해운조합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할 예정이다.설명회 내용은 ▲표준모델 활용방법과 ▲내항선의 안전관리체제 적용지침, ▲사업자의 질의 및 건의사항 등으로 이루어 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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