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국제해사기구)가 해양사고로 인한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 및 관련업계의 사전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최근 KMI의 최재선 책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IMO는 최근 기존 협약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거나 적용되는 경우에도 선사의 배상책임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협약에 대해서는 선사의 책임을 크게 높이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1995년부터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선박연료유손해배상협약 및 여객선의 재정책임유지제도 도입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 선박연료유손해배상협약 은 유류오염민사책임협약이나 위험·유해물질해상운송책임협약에서 적용되지 않는 선박연료유에 의한 해양오염손해만을 배상하는 제도이며 여객선의 재정책임유지제도 는 선사에게 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이 보험사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재선 연구원은 "IMO에서 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은 해양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선사의 책임한도액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어 정부 및 관련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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