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선 보상한도액 상승 전망國際油濁補償基金(국제유탁보상기금: IOPCF)은 다음달 6일 런던에서 국제유탁보상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 교환하는 작업부회를 창립할 예정이다. 油濁民事責任條約(유탁민사책임조약: CLC)와 국제기금조약(FC)의 이른바 국제유탁2조약에 의해 피해자에 보상금이 지불되는 현행제도에 대해 가맹각국이 자유로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기준미달선(국제적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의 배상책임액을 인상하는 등 다각적인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에리카號 사건 이후 싱글헐 탱커 조기건조의 금지등을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정부의 제안에 의한 작업부회의 창립이기 때문에 검토내용은 해운이나 석유관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유탁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유탁관련 2개 조약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CLC에 의해 선박보유자와 보험자는 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톤수에 의해 책임한도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사고 피해액이 책임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국제기금조약 FC에 의해 피해자는 석유회사의 醵出金(갹출금)으로 조성되는 IOPCF로부터 일정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보상의 한도액은 약 1억 3,500만 SDR이다. 이번의 작업부회는 프랑스정부의 제안으로 결성된 것이다. 현행의 국제유탁보상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이 모임에서는 선박의 안전성에 대응하여 책임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이 논점이 될 전망이다. 예를들면 기준미달선의 한도액을 인상하여 용선자나 이용자(하주등)에 대해서도 할증 갹출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유럽측은 사고시에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등에 대해 "환경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구상도 있지만 선박사고에 의한 유탁피해가 어떻게 정립이 될 것인가도 검토항목 중에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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