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항선사 21개사 정식으로 서명日中航路에서 7월 1일부터 컨테이너 룰(공컨테이너 포함한 로컬화물이 대상)이 발효된다. 이 컨테이너룰의 정식 명칭은 일본-중국-일본항로의 컨테이너룰 로 여기에 가입한 21개사를 대표하여 일본의 일중해운수송협의회와 中國船東協會 중일해상운수위원회가 약정서에 조인하여 양국 정부에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이 컨테이너룰은 컨테이너서비스 차지 등 징수해야 할 부대요금을 명확화하여 요금을 정하여 가맹선사들이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컨테이너룰은 우선 개맹선사 21개사에게만 적용이 되다가 발효후에는 제3국선사와 미가맹 중국선사들에게도 가입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컨테이너룰은 해상운임의 태리프설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부대요금에 대해 통일적인 룰을 정립한 것이다. 이 룰에 가입한 선사들의 수송세어는 일중항로 전체의 70% 정도에 달해 이번 조치가 항로 안정화에 기틀이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다만 컨테이너 룰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할만한 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일중항로에는 과거에 다수의 일본선사, 중국선사, 제3국선사 등이 참가하여 화물수송을 해왔다. 이항로에서는 특히 중국의 지방선사들의 신규참가와 철수가 계속되어 운임덤핑에 의한 시장 혼란이 대단했었다. 일본선사들은 일중합작 貨客船회사를 제외하고 일중간에 로컬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는 모두 철수하고 없는 상태이다. 일중컨테이너항로에서는 동맹이나 협정이 없기 때문에 공동룰도 없어서 선사마다 운임이나 부대요금이 천차만별이었다. 따라서 일중항로에서 공통의 룰을 도입하는 것은 시급한 현안이었다. 현재 일중항로에서는 제3국선사 약 30개사가 과당경쟁을 계속하고 있어 부대요금을 포함하는 공통의 컨테이너룰이 도입되기만 하면 선사들간에 질서있는 경쟁을 하게 되고 하주들에게는 보다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컨테이너룰은 우선 일본선사 7개사와 중국선사 14개사에서 먼저 도입하여 실시해 보고 다음에 제3국 선사들에게도 가맹하도록 권유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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