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1/3 감소 예상 대책 마련 腐心중국세관당국이 중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휴대품 반입량을 25kg 이하로 9월 20일부터 전격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카페리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카페리선사들은 휴대물품을 25kg으로 제한할 경우 당분간 여행객이 1/3 이상 줄어들고 최악의 경우는 소위 보따리장수로 불리는 소무역상들은 이용자가 全無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중국의 세관당국은 지난 9월 10일 주요 카페리사가 취항하는 대련, 천진, 청도, 단동, 위해 등지의 지방세관명으로 공고를 내고 "합법적인 행정시행을 위해 국내 불법 행위자가 여행객 수화물을 이용한 위법활동을 근절 시키고 세관관리의 규범화와 합법적인 기업의 정당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9월 20일부터 한중항로의 화물 및 속달화물류의 실질적인 검사와 통제를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세관 당국은 "海關에 신고하지 않은 기업과 탁송업체의 탁송물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운송위탁업체인 항공사 및 해운회사는 여객의 수화물, 속달화물, 보통화물의 컨테이너를 분류해야 하며 분류되지 않는 컨테이너는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히고 "한중항로의 여행객 수화물은 규정에 따라 총중량 25kg, 면세점 구입물품은 1000元으로 제한하여 이를 초과한 물품은 세관에서 통관시키지 않겠다"고 공고했다.이처럼 중국 여행객의 휴대품이 25kg로 제한이 되자 지금까지 한중간을 오가는 소위 보따리 무역상이라고 불리는 소무역상들은 카페리를 이용하여 물품을 수송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종전까지 중국세관측은 거의 무제한일 정도로 개인의 휴대품에 대해서는 허용했기 때문에 보따리무역상들이 단순히 물품운송을 하고도 이득을 볼 수 있었으나 25kg으로 제한 할 경우 보따리 무역을 해서는 카페리 운임도 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보따리무역상이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카페리 업계에서는 중국측의 이같은 조치가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하고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9월 20일부터 중량 초과된 화물들이 되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 9월 22일 인천항을 출항하는 진천항운의 천인호의 경우 종전에는 보따리무역상들이 보통 150명정도 승선했었으나 이번 항차의 경우 100명 미만이 탈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앞으로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의 중국세관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나온 배경은 공고문 문맥상으로는 "불법적인 활동의 근절"이라고 되어 있으나 국내 관계자들은 △중국이 한중간 무역역조에 대해 시정을 하기 위한 조치 △ 한국의 세관당국이 계속하여 휴대품에 대한 중량 제한을 강화하는데 대한 보복적인 조치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중국세관 당국의 진정한 뜻은 알 수가 없다며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일부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일부 수산물에 납이 나오는 파동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보복적인 면도 있다는 해석도 하고 있다. 한국의 세관당국은 지난 9월 1일 종전에 70kg까지 휴대할 수 있던 개인휴대물품을 60kg로 제한했었으며 오는 10월 1일부로 이를 다시 50kg로 줄이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중국측이 그의 절반인 25kg제한 한다고 한술 더 뜨고 나와 세관간의 대응조치에도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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