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연안 유조선업계 비상" 송성민 / 2000-09-18 기사 : "중소형 연안 유조선업계 비상"CLC 협약 유예 만료시한 코앞으로 다가와중소형 연안유조선에 대한 CLC 협약 유예 만료시한이 다가왔지만 뽀족한 대응 방안이 없어 연안 유조선업계에 비상이 걸렸다.지난 92년 체결된 CLC 협약(유류오염손해배상에 대한 민사협약)은 5,000톤 미만 유조선은 300만SDR의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약으로 지난 1998년 5월 16일부로 발효됐다. 그러나 국내 중소형 유조선사의 경우 300만SDR이 적용될 경우 경영상 막대한 어려움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 대한민국 국적의 소형선박(200톤∼2,000톤)에 대해서는 2001년 5월 15일까지 3년간 유예한다는 조항을 부칙에 첨부하여 기존대로 420SDR의 보험계약으로도 효력이 발생됐다. 하지만 내년 5월이 되면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중소형 유조선 선사가 300만SDR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보험료 급상승으로 인한 선사의 어려움은 물론 심한 경우 도산업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측의 설명이다.즉, 300만SDR이 적용될 경우 기존 420SDR에 비해 보험료가 현재보다 최소 168%에서 최대 287%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안 유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연안 중소형 유조선업계가 경영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운송비 인상없이 보험료만 2배이상 인상된다면 사업 자체의 영위가 곤란하게 된다"고 말하고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8월 해양수산부에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업계의 입장을 수렴,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펼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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