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조속한 변경 불필요" 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25일, 26일 해운위원회와 경쟁정책위원회의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외항해운사업 카르텔의 독점금지법 적용제외제도의 존폐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EU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정부대표들은 "현행 제도를 조속히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반면에 일부 중소하주들과 포워더 등 개별 단체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워크숍에 대해 일본 운수성의 한 관계자는 "독금법 적용제외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결론이나 앞으로 방향등이 정해진 것이 없다.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OECD에서 이문제를 계속 검토한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관계법을 개정한 일본과 미국의 정부관계자들이 각각 조급하게 제도를 수정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고 밝혔고 EU의 경우도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시켜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함께 구주일본선주협의회(CENSA)가 제도의 존속을 주장했으며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하주들도 대부분 "즉각적인 제도변경을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중소하주 대표들과 포워더 대표들은 제도를 수정하자는 요구를 했다. 결국 이번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되었고 OECD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앞으로 추진방향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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