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운항 카페리항로 내분 심화 대표이사 일방 변경에 고소로 맞서목포-중국 연운항 항로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한중합작사 대양고속훼리(대표이사 정현도)가 선박매입에 따른 시비에 이어 대표이사직을 둘러싼 최고경영진간의 내분으로 카페리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해 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양고속훼리는 오는 10월 중으로 목포-연운항 카페리항로를 개설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최근 목포본사의 정복록씨와 서울사무소의 대표이사인 정현도씨간에 내분이 심화되어 고소고발 사건이 이어지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 최근 문제가 된 것은 정복록부사장측이, 대표이사가 정현도사장에서 박종순씨로 변경되었다고 법원에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이를 근거로 해양수산부에도 사업자인 대양고속훼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면서부터다. 정현도 사장측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관계부처에까지 신고되었다는 사실에 당황해 하며 이는 정복록씨측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대표이사를 변경한 것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현도씨측은 정복록씨측이 애초부터 주주도 아닌 박종순, 정세원, 한계숙씨등을 주주로 명단을 꾸며 법원에 제출하여 대표이사를 실제로 교체한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현도씨 측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정복록씨를 사문서 위조, 동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엄중처벌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정복록씨측은 대표이사 변경건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의 관계자들도 "서류상으로 하자가 전혀 없었으며 처음부터 정복록씨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왔으므로 대표이사 변경건을 아무런 의심없이 수리했다"고 말했다.결국 이 문제는 과연 정복록씨가 대표이사 변경건을 서류조작 통해 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한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비정성적인 방법으로 대표이사 변경건이 처리됐을 경우 해양수산부에 신고한 사업자 변경건은 당연히 취소가 되게 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목포-연운항 항로는 사업자를 정하지 못해 애를 태우다 이제 겨우 사업자를 정해 10월중으로 카페리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사업자의 내분으로 계획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만약에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연말까지 항로를 개설하지 못할 경우 사업인가를 취소하고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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