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원 / 2000-08-29 기사 : "운임공표제도 안지키면 과징금"해양수산부 대책회의 열고 당부해양수산부는 운임공표제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물류국은 최근 한국선주협회, 국제해운대리점협회, KL-Net 등 관련단체와 국내의 주요 정기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임공표제 시행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공임공표제 시행을 철저히 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운임공표제는 국내 취항하고 있는 정기선사가 자신들이 받을 운임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로 공개하는 제도. 과거에 운임신고제도를 보완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운임을 공표하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운임공표는 KL-Net의 사이트에 정기선사들이 스스로 올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공표하고자 하는 운임을 제대로 사이트에 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임이 개정되었을 때 지연 수정하거나 표기 자체를 잘못 해놓은 사례들이 많아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운임공표제 시행 철저를 강조하는 회의를 하게 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적선사 가운데 원양 정기선사 3사와 범양상선, 동남아해운, 고려해운, 흥아해운 등이 참가하고 외국의 대형 컨테이너선사의 한국대리점 등 모두 14개 업체가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의 결과 운임공표를 제대로 하자는데 합의했으며 해양수산부는 미주항로, 구주항로, 아시아역내항로 등에서 운임공표제도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의 한 관계자는 "운임공표제도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연말까지 이행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운임공표제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한 계속하여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는 과징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해운법에 따르면 운임공표제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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