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부 / 2000-08-25 기사 : 선령 25년/ 2015년까지 싱글헐 폐지ICS, IMO에 싱글헐 규제방안 제출 프랑스 등 구주각국이 싱글헐 탱커의 더블헐화 조기 추진을 위한 규제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지난 8월 22일 국제해사기구(IMO)에 규제안을 제출했다.이 규제안에 따르면 2만dwt급 이상의 원유탱커선(분리 발라스트탱크가 防護的으로 설치된 선박)에 대해서는 (1) 선령 25년 또는 2015년 중 어떤족이든 빠른쪽으로 싱글헐을 폐지한다 (2) 다만 2015년까지 선령 25년이 되지 않는 선박은 93년 IMO 총회에서 채택한 벌크선과 탱커의 검사강화프로그램에 관한 지침 의 요건에 의해 엄격한 검사를 거쳐 합격하면 25년까지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고 명시했다.탱커의 규제강화를 둘러싸고 이미 구주위원회가 2만dwt급 이상 원유탱커에 대해 2010년 1월 1일까지 싱글헐을 모두 폐지하는 규제안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에리카 호의 침몰로 인한 유류유출 사고의 여파로 프랑스, 독일, 벨기에 3개국도 2만dwt급 이상 원유탱커는 2008년 8월 1일까지 더블헐화를 의무화 하자는, 구주위원회보다도 강화된 규제안을 IMO에 제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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