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선박관리업등록기준 대폭 완화선박관리업의 등록을 각 지방청에서 할 수 있는 등 선박관리업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됐다.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지방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기준중 주식회사의 자본금기준(1억원 이상)과 연간 10만달러 이상의 사업실적기준, 사업자의 자산상태 서류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도모했으며 선박관리업 등록조건, 선원관리제한, 불량선주특별관리 등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업무를 삭제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선박관리업의등록관리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원양어선의 경우 외국인고용신고절차가 간소화 됐는데 ▲원양어선의 경우 입어허가조건에 의한 외국인선원을 고용할 경우 별도의 고용 신고를 생략하고 입어계약서 등만 제출하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연수취업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에 근거없는 외국인고용제한을 삭제 등 외국인인력고용관리지침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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