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부 / 2000-08-04 기사 : 해상노련, 선원최저임금 현실화 요구전체 통상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되야 해상노련이 선원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해상노련, 위원장 조천복)은 지난 7월 31일 해양수산부에 2000년 선원최저임금을 全 선원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인 월 통상급(월고정급 포함) 57만 6,472원, 재해보상최저기준을 위한 통상급여(월고정급 포함) 71만 9,584원으로 고시토록 하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해상노련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 "1999년 현재 전체 선원노동자의 통상임금은 월 평균 103만 8,690원이며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2000년 10월부터 2001년 9월에 적용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이용, 2000년 예상 통상임금을 추정하면 115만 2,945원으로 전체 통상임금의 절반인 57만 6,742원을 최저임금으로 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한편, 선원 최저임금은 해양수산부가 해상노련의 요구안을 검토한뒤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확정되게 되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적용되는 선원최저임금은 월통상급 기준 36만 2,000원, 재해보상 기준 45만 2,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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