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지게차 운송업자 작업거부장기화時, 일반부두 체선·체화 우려부산항 지게차 운송업자들이 기중사용료 14.0%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작업거부에 돌입, 부산항 일반부두, 감천부두 등에서의 대량 벌크화물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하역업체에서는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를 이용해 작업을 계속 수행중으로 부두 마비 등 큰 혼란은 없는 상태이지만 작업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부두운영 효율성 저하에 따른 체선·체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부산항만하역협회와 부산항 항만지게차 사업자와 기중기 사업자로 구성된 항만하역건설기계협의회는 지난 5월, 3차례에 걸쳐 기중사용료 인상 협의를 가졌으나 인상폭에 대해 양측이 합의도출에 실패, 작업거부 사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항만하역건설기계협의회는 지난 1996년부터 기중사용료가 동결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소 14.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하역협회는 올해 하역요율 인상분인 5.5% 이내 인상폭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항 하역업체 관계자는 "선사, 하주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 값의 하역요율을 주지 않아 현재 하역요율 수준이 1996년 인가요금의 50∼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에서 지게차 사용자의 무리한 인상 요구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토로하고 "기중사용료 인상협상이 조속히 이루어져 부두운영이 제 자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작업거부가 장기화된다면 일부 업체에서는 자가장비 투입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지게차 사업자 관계자는 "96년부터 요금이 동결되었으며 또한 부산항의 컨테이너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작업 물량이 크게 감소, 운영이 어려운만큼 올해는 반드시 14.0% 인상이 이루어져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역협회 관계자는 "지게차 사업자의 인상 요구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현재 하역업체의 상황에서는 이 같은 인상을 수용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문제의 근본원인은 지나치게 낮은 항만하역요금에 있다는 지적이 높다.현재 대부분의 하역업체가 이용자에게 받고 있는 하역요금은 1996년 인가요금의 50∼6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물류비 절감을 이유로 정부가 선사, 하주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乙의 입장인 하역업체가 제 값의 하역요금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하역업체측의 주장이다. 부산항 하역업체 H社 관계자는 "하역업체간 과당경쟁이 요율 인하의 요인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선사, 하주 등 이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덤핑을 조장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물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低요금은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요금 인하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와 함께 업체간 출혈경쟁 지양 노력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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