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신청북항과 감천항등 총 156만 9천평 대상지 선정 부산시는 지난 10월 21일 부산항을 비롯한 임항지역 배후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산시는 국제교역을 위한 대형 항만시설의 인접 지역과 기존의 시설부지 이외에 추가로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법적요건에 따른 현지조사를 마치고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이에따라 선정된 대상지는 부두구역이 북항(일반, 자성대, 우암, 감만, 신선대)과 감천항(동편, 서편부두)이며, 배후지는 북항(우암, 감만, 신선대, 자성대, 영도청학동)과 감천항(동, 서편)으로 총 156만9,000평(부두구역 98만5,000평, 배후지 58만4,000평)이다.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지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인 부산시는 올해에 부산항 및 임항지역 배후지를 우선 지정하고, 2002년은 양산ICD(29만평) 및 양산복합화물터미널(10만평), 2004년 부산공항 및 서부산 유통단지, 2007년에는 부산신항 157만평(부두 6만4,000평, 배후지 9만 3,000평)등으로 관세 자유지역 지정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KMI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부산항 배후지(면적58만평)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경우 약 약7,7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약4조 4,000억원의 해상운임 수입과, 약4,200억원의 수출입화물 처리수입 등으로 총 4조 8,500억원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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