港灣荷役업계, 2001년 요금변경 신청5.0%∼12.7%인상, 2001년 2월∼5월 확정 전국 10여개 항만하역업계들이 항만하역요금 인상을 위한 '2001년도 항만하역요금 변경인가 신청서'를 각 해당청에 제출했다. 항만별로는 부산12.7%, 인천 7.5%, 동해 9.2%, 울산 5.0%, 마산 10.3%, 군산·대산 7.8%, 목포 5.0%, 여수 5.2%, 포항 5.4%, 제주 9.0% 등 전체 5.0%∼12.7% 범위내에서 변경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수치들은 98년과 99년의 물가 상승 및 2001년도의 물가지수(인천 125.7)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항만하역협회 관계자는 "요금변경은 해양수산부와 재경원의 심의를 거쳐 2001년 2월 중반에서 5월경 확정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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