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항만시설 사용료 일반 부두에 한정 감면27일 경인항운노조, 인천항만하역會, 인천해양청 합의  경인항운노조와 인천항 일부 하역사 노조는 28일 정부의 평택항 입·출항 선박들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면제기간을 1년 연장해주려는 방침에 반발하여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27일 밤늦게 합의를 이뤄 파업을 철회했다. 경인항운노조 이강희 위원장과 이기상 인천항만하역협회장, 정이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27일 오후 9시 뉴스타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평택항 항비감면문제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합의내용은 해양수산부가 12월 30일까지 고시하기로 한 평택항의 항비감면범위에 대해 오는 2001년 12월31일까지 97년 준공된 동부두 4개 선석 가운데 포항제철 이용선석, 자동차 전용선석을 제외한 일반 부두 1개 선석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한해서만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한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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