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평택항 시설·사용료 규정 개정고시 해양수산부는 무역항의 항만 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중 평택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고시했다. 이는 "97년 준공된 평택항의 일반부두(포항제철 사용선석과 자동차취급선석 제외)에 입·출항하는 선박중 일반화물선과 컨테이너 전용선, 컨전용선이 운송하는 화물의 사용료 감면기간에 대해 작년 12월 31일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관련 규정을 개정·고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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