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임항ODCY 이전 유보 확실시건교부에 이어 釜山市도 유보 동의 건설교통부에 이어 釜山市도 해양수산부의 부산지역 임항 ODCY(부두밖 컨테이너 야드) 이전 유보 방침에 동의를 표함으로써 이전 유보 가능성이 한 층 높아졌다.21일 부산시는 해양부에 보낸 회신을 통해 "해양부의 임항 ODCY 이전 유보에 이의가 없다"며 해양부 입장에 동의하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부산시는 다만, 해양부에 만성적인 체증에 시달리는 우암로 일대 교통해소와 CY 부족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와 함께 향후 해수부가 부산항과 관련된 용역시행時는 부산시가 마련한 부산항 재정비 방안 도 고려해 줄 것을 부탁했다. 건교부와 부산시가 해양부의 입장에 공식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양부는 조속한 시일내 해양부와 兩기관의 의견을 취합, 관세청에 설영특허 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할 방침인데 해양부측은 연장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심 교통난과 주민민원으로 ODCY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는 부산시까지 해양부에 동의한 것은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임항 ODCY가 관세청으로부터 설영특허 기간연장 방침을 받더라도 내륙 ODCY와의 형평성 문제로 일부 업체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社·K社 등 내륙 ODCY(수영, 재송지역)는 보유하고 있지만 임항 ODCY가 없는 업체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업체측은 "임항 ODCY와 내륙 ODCY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영·재송지역의 모든 ODCY를 임항 ODCY에서 제외해 올해말까지 철수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업체 관계자는 "부산 수영 정보단지가 조성되는 부지에 대한 ODCY 철수는 어쩔 수 없지만 그외의 수영·재송지역 ODCY는 임항 ODCY와 같이 철수가 유보되어야 업체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입장을 전하고 "임항 ODCY가 없는 업체는 결국 양산 ICD 밖에 갈 곳이 없는데 양산 ICD의 사업성 결여는 여러차례 지적됐다"고 설명하고 이는 결국 업체에게 업종을 포기하라는 것 밖에 되지 않느냐"며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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