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예도선료 2001년까지 감면해양부, 광양 활성화대책 21일 시행해양수산부는 금년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광양항 항만시설사용료 면제기간 및 예선료, 도선료 감면 기간을 2001년까지 연장하는 등 광양항 추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광양항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컨테이너 부두공단에서 징수하고 있는 부두임대료 감면기간을 2001년까지 연장하고 광양항 배후지 개발도 서두르며 ▲광양항 항만배후지에 대한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광양항 홍보강화를 위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운영과 관련된 기관 및 이용자간의 정기적인 업무협의회도 구성, 운영키로 했다.해양부는 이번 방안의 시행으로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사 및 하주의 경우 연간 약85억원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게 돼 국내외 선사 및 하주의 광양항 이용을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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