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C 단일화 단계적 추진키로해양부 TOC 운영개선안 발표부두운영회사(TOC) 단일운영법인의 단계적 업무 영역 확대 및 임대면적 재조정등을 골자로 하는 해양수산부의 부두운영회사제 운영개선방안 이 확정·발표됐다.최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국이 확정·발표한 부두운영회사제 운영개선방안 의 핵심은 단일법인의 업무 영역을 1단계∼4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완전한 단일운영법인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도표1참조)이와함께 아직 단일법인 미구성으로 가계약 상태인 전국 6개항만 17개부두(49개社)에 대해서 올해 있을 계약시 3단계인 단일하역회사 수준 이상의 단일화를 실현한 부두운영회사와는 2년간의 본계약을 체결하고, 단일화 형태가 3단계인 단일하역회사 수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는 1년이내에 2단계인 우암터미널형 단일법인을 거쳐 2년이내 3단계 단일하역회사 수준 이상을 달성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만약 이를 불이행할 경우와 본계약 체결시까지 1단계인 단순부두관리회사 수준도 달성치 못할 경우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부두운영회사를 별도로 선정하며 단일하역회사 수준이상의 실현여부는 해당 지방청장이 판단하게 된다. 해양부는 "97년말 이후 국가경제 전체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두운영회사의 제반여건 고려와 급격한 부두운영회사 단일화 추진시 하역사 직원들의 동요로 인한 항만평화 저해가 우려된다는 판단하에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선방안에서는 이와함께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각 지방청마다 자의적으로 산정되어 있는 임대면적 산정기준을 통일할 방침이다. 또 현재 임대면적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두간 연결도로와 선석간 도로 및 야적장간 도로중 부두간 연결도로는 공용면적으로 인정하지만 부두내의 선석 및 야적장간의 도로에 대해서는 야적장 사용료의 50%를 임대료로 적용키로 했다. 해양부는 공정한 임대면적 산정을 위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부두별 실측을 실시한 후 4월 10일까지 임대면적 설정기준 수립 및 부두별 임대면적 조정·발표 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해양부 관계자는 "부두운영회사 부두는 부두별로 시설을 일괄 임대하여 전용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특히 부두운영법인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부두내의 선석 및 야적장간 도로를 임대 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부두내 선석 및 야적장간 도로가 임대면적에 포함되면 임대료 총액은 현행 127억원에서 143억원으로 약 1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해양부는 예측했는데 항만별로는 부산항 16%, 인천항 6%, 마산항 9%, 울산항 1%, 포항항 73%, 여수항 19%의 임대료가 각각 증가하며 광양항, 군산항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표2참조)해양부는 또 부두운영회사가 납부하고 있는 전용사용료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부두별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오는 6월부터 1년간 실시한 후 차기 본계약 시점인 2001년 5월부터 새로운 임대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97년 4월부터 도입된 부두운영회사제는 부산, 인천을 비롯한 전국 9개항 37개부두에서 시행중이며 현재까지 단일운영법인이 구성되어 지난해 본계약이 체결된 부두는 부산항 감천중앙부두((주)동진), 인천항 6부두(동희)를 비롯한 20개 부두이며 나머지 17개 부두는 단일운영법인 미구성으로 가계약 상태이다. 단일 운영법인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17개 부두중 참여업체가 2개社인 부두는 부산항 중앙부두 (세방, 동부)등 8개 부두이며 , 3개社인 부두는 인천항 3부두(한진, 동부, 세방)를 포함한 4개부두이다. 또 마산항 4부두 (대한통운, 협신, 세방, 고려)를 비롯한 3개부두는 참여업체가 4개社이고, 부산항 3부두와 평택항 일반부두는 각각 5개社와 6개社이다. <釜山=宋星旻기자>(DFS 3월 26일 07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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