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노련 선원의료보험 적립금 반환요구피재선원 재활사업, 휴양복지사업 전용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 "선원의료보험 적립금을 즉각 반환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상노련에 따르면 선원 의료보험은 육상 노동직과 달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료혜택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선원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직무상, 직무외 질병 및 상해에 대해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을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료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해상노련은 외국선주의 선박에 해외취업하는 국내선원의 경우 의료보험 사업장이 외국인으로서 해외취업선원이 50%, 외국인 사업주(선주)가 50%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정부에는 아무런 국가적 부담과 의료행정서비스조차 없이 선원의료보험료 수백억원이 적립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상노련은 의료건강예방사업과 선원직업병연구사업은 물론 피재선원 재활사업 및 휴양복지사업에 전용될 수 있도록 선원의료보험료 적립금을 반환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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