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상선 내외국인선원 혼승 가능앞으로 내항 화물선내 내국선원과 외국인 선원의 혼승이 가능해진다.한국해운조합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최근 내항상선에 대한 외국인선원 혼승에 관해 수정 합의했다. 양기관은 내항상선업계의 선원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6월 내항선박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을 합의했으나 올해 3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출입국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중개정령에서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혼승에 관한 제도가 외국인산업연수생에서 외국인 선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작년 합의내용을 내항상선의 외국인선원 도입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합의했다.올해 입법예고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중개정령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내항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체류자격 ‘내항선원(E-10)’이 신설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분류되었으며, 신설된 내항선원에 해당하는 자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에 포함하고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 상한기간은 1년이나 2회 연장 가능한 사증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해운조합은 그간 내항선박의 선원구인난과 선원 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항선 체류자격 신설 요청 건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는 등 내항선 외국인선원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바 있으며, 올해 5월 중 해양수산부 및 법무부와 협의하여 사업장 선정기준 및 고용추천서 발행기준 등 제반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6월 말 외국인 선원 도입 관련 조합원 설명회를 실시한 이후 7월 중 외국인 선원 배정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출입국관리법령이 시행되는 2004.8.17부터 고용추천서를 발행하고 각 선사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법무부에 신청하게 되며, 9월 말이면 외국인선원이 내항선박 승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해운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선원을 도입하게 되면 내항선박의 선원수급이 보다 원활해져 업계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선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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