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해양관련법 위반 우리선원 인권보장"한·일 해양사고 조사기관 협력 실무회의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은 원장)은 5월 11-12일 이틀간 서울에 있는 해양수산부 국제회의실에서 일본 해난심판청과 제2차 한·일조사협력 실무회의를 개최했다.해양수산부는 이번 실무회의에 앞서 일본 해역에서 종사하는 우리나라 선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의 해양관련법을 위반, 구속 수감된 우리나라 선원의 초기조사 자료를 확보하고 현지 출장조사를 위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동안 양국 조사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 및 향후 협력증진 △중대해양사고의 조사관 파견 조사 및 파견근무 △국제해양사고 조사관 교육·훈련과정 개설 등도 협의할 계획이다.한일 양국은 대형 외항선의 주요 통항로에 위치한 세계적인 무역항을 갖는 공통점이 있고, 양국 간에 소형 무역선의 통항이 빈번해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이 높은 편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 일본측에 조사협력을 위한 합의문 작성을 처음 제안했고, 2002년도에 '한·일 해양사고조사협력합의문'을 체결한 바 있다.이 합의문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권장하는 '여러 나라의 이해가 얽힌 해양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코드'보다 한 단계 발전한 형태로서 국제적인 조사협력 모델로서 평가받고 있다.한·일 양국 조사기관은 더 나아가 양자간 합의문을 아시아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간 합의문 형태로 확대시키고 지역내 조사기관 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동 실무회의는 지난 2003년부터 그동안의 조사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양국에서 매년 번갈아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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