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노련, 14일 총궐기 규탄대회 예정30일 쟁의대책위 및 조직강화위원회 결정"선원정책 부재"주장, 51개 단위노조 동원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필재)이 오는 7월 14일 오후 해양수산부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해상노련은 6월 30일 오후 2시 부산에서 쟁의대책위원회 및 조직강화위원회를 열고 대량하주의 장기운송계약과 관련한 대책 미흡과 선원정책의 부재를 이유로 14일 51개 단위노조의 집행부와 조합원, 선원가족 등 1000여명을 동원해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결의했다. 해상노련은 이같은 쟁위행위 돌입을 감행키로 한 결의내용을 51개 단위노조에 전달하고 궐기대회에 동원할 인원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해상노련측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4일 집회 이후에도 각단위 노조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15일과 16일까지 농성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집회 경험이 부족한 해상노련측은 이번 집회를 위해 한국노총을 통해 단위노조위원장들과 조합원들의 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해상노동자들의 대정부 규탄대회는 포스코와 동서발전의 외국선사와 장기운송계약건에서 촉발됐다. 그동안 선원정책의 부재를 주장해온 해상노련은 6월 7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국가전략물자의 장기수송권을 해외에 이전하는 것은 해운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의 철회를 주장한데 이어, 6월 18일 총파업을 불사하고 포스코, 한전문제에 대처한다는 성명서를 공표했다. 이와관련 6월 24일 포스코와 한전, 해양수산부를 항의방문하고 노련의 입장을 설명했다. 노련측의 대정부 요구사항은 △대량하주 장기운송계약 관련대책 마련 △국적선 필수선대 확보△실직선원 취업지원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반대 △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육상 산재보험 통합수준의 선원재해보상 △육상 주 5일 근무제 도입 및 해기전승을 위한 선원법 개정 △선원의 해상투표제 도입 △바다의 날 포상시 선원에 대한 특별배려 등.이에대해 해양수산부는 대량하주 장기운송건은 향후 해양부와 재경부, 산자부와 연계해 국적선사와 대량하주간의 협의체를 구성, 국적선사와의 대량화물 운송관련 협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며, 선하주, 조선분야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해 국적선사의 운임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적선사의 대량화물 운송권 확보와 선원의 안정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노사정(선원노조, 선주단체, 해양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7월중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력 도입반대와 관련해 해양부는 "선원의 고용안정문제 등을 고려해 그 규모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해당 직종별로 특수성을 감안해 단계별로 도입하는 등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회신했으며, 선원재해보상의 산재보험과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직무외 보상이 선워내해 보상금액의 약 40%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육상산재보험과의 통합문제에 대해 노동부와 해상노련, 선주단체 등 유관기관과 단체와 협조, 신중히 접근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원의 해상투표제와 관련 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선관위에 요청했으나 투표용지 발송및 비밀유지 곤란 등의 이유로 선관위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향후 선관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정치권 관심인사와 협조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해기전승을 위한 선원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국내외 근로환경의 변동을 반영한 선원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로시간과 외국인선원, 휴가문제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협의중이기 때문에 협의결과에 따라 반영토록 하며, 선원신분증명서 제도도입 등 합의사항은 법령개선안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선원법의 개정시기와 관련 올해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되, 노사간 합의추이에 따라 융통성있게 조정해 나갈 계획임을 덧붙였다. 이 회신내용에 대해 해상노련측은 "핵심요구사항인 필수선대 확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육상 주 5일제에 대한 문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ㄴ는 수준에 그쳤다"며 정부의 성의없음을 꼬집고 14일 쟁의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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