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투자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창고, 컨테이너시설 등 투자액 15% 세금공제항만물류협, 미적용하역운송장비까지 확대추진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적용기간을 금년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항만하역업체를 비롯한 물류업체들이 창고나 컨테이너 등 항만물류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를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게됐다.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곽영욱)에 따르면 재경경제부가 추진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7월 1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적용기간이 당초 2004년 6월 30일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돼 제조업 및 물류산업 등 27개산업이 투자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27개 해당 산업체가 투자한 시설투자액의 15%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으나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원유가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설비투자촉진을 통해 경기회복과 성장기반 확충을 지원하도록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가령 2004년 물류기업이 금년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이 10억원에 해당하는 설비투자를 했을 경우 1억 5000만원의 세금경감효과를 볼 수 있게됐다. 즉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10억원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납부세액은 2억 5800만원(1억×15%=1500만원, 9억×27%=2억 4300만원)이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 15%를 받게 되면 1억 5000만원의 세금이 경감되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1억 800만원만 내면 된다.한편 항만물류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회원사의 물류비 절감 대책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연장뿐만 아니라 공제대상범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경제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건의해왔다. 앞으로 컨테이너 하역 및 운반장비 중 공제대상에 포함돼지 않았던 장비에 대해서도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연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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