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점검/ 종합물류업 법제화 대형물류업체 육성인가 전문화 역행인가?"대형화보다는 물류업종별 전문성 제고가 더중요"화물유통촉진법중 개정법률(안) 9월 국회 상정종합물류업 인증기준은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종합물류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대형물류업체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는 종합물류업의 법제화가 물류업계의 기대와 더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포워더들은 "종합물류업은 위헌소지가 있고 전문화에 역행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물류업 법제화 내용을 살펴보고 종합물류업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전문- 종합물류업의 법제화를 위한 '화물유통촉진법중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된 후 현재 법제처에 심사가 의뢰된 상태이고 장·차관 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후 9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국회에서 동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종합물류업 인증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세부시행령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개발원과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이다. 화물유통촉진법중 개정 법률(안)에서는 종합물류업이란 물류사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물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으로부터 일정기간 유상으로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했으며 종합물류업체에 대한 지원도 마련했다.정부는 종합물류업체가 직접 보유하는 화물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했으며, 화물터미널, 산업단지, 유통단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관련 시설에 종합물류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종합물류업자들이 △물류시설의 확충하거나 △효율적인 물류업무 처리를 위한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기계화 및 표준화 추진 △해외진출 관련사업 추진, 그밖에 △종합물류업의 육성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종합물류업자에게 물류비의 일정분 이상을 위탁하는 자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뿐만 아니라 종합물류업에 통관업을 허용함으로써 국제물류에 관한 종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이처럼 종합물류업의 법제화를 통해 그간 물류업종에 대한 개별법령 상이, 지원책 미미 등 제도적 기반 부재의 문제점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주기업들이 물류업체에게 아웃소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3자물류 활성화 아닌 2자물류 유도반면 종합물류업을 지원하게 될 경우 당초 목적과는 달리 실제로는 대기업 하주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만 이익을 보게되고 전문 종합물류기업으로의 육성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하주가 직접 설립한 물류자회사의 지원이 많아져 하주가 물류자회사를 설립, 물류를 담당케 하는 2자 물류를 유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종합물류업체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는 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인증기준 등에 관해서는 건교부와 해수부의 공동부령으로 해 두었다. 건교부는 종합물류업의 기본형태를 운송과 물류시설운영, 그리고 주선·취급·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운송을 주력으로 시설운영·기타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종 △시설운영을 주력으로 운송·기타 물류사업 영위는 2종 △기타 물류사업을 주력으로 운송·시설운영 영위는 3종으로 구분해 두었다. 그 인증기준은 3개이상 업종 영위 및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 제 3자 물류분야 매출액 등이며 주역업종별 추가기준으로는 제 1종은 화물차·선박·시설(차고지 등) 확보, 2종은 주요 거점별 집배송 시설확보, 제 3종은 주선업·임대업·취급업·컨설팅업 등 업종별 전문인력·장비 등 확보이다. 주선업과 컨설팅과 같은 지식형업체는 ISO인증의 추가 기준 등을 검토하여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에 규정한다는 계획이다.건교부측은 용역결과가 나온후 인증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관련 업체들이 동 인증기준에 대해 잘못된 점등을 지적하고 있어 인증기준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고 있다.국내 주요 물류자회사는 제일제당의 CJ GLS(주), 한솔그룹의 한솔CSN, 삼성전자의 삼성전자로지텍, 현대자동차의 글로비스, LG전자의 (주)SLS와 동아제약이 설립한 용마유통(주), 삼성코닝의 서랙스(주), 삼성물산의 (주)로지텍, SS패션의 (주)시모스코퍼레이션, 삼성석유화학의 성화물류(주), 삼성전기의 (주)로젝스와 (주)엑스파스, LG산전의 한국수송기산업(주), (주)대우의 (주)대우로지스틱스, 성우그룹의 성우종합수송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이 하주기업의 자가물류를 고집하거나 물류자회사를 통한 2자물류 위주이고, 제한된 일부 기업만이 물류전문업체에 물류부분을 아웃소싱하는 이른바 3자물류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물류업에 대한 이미 발표된 기준을 적용시켜 인증 및 지원을 한다면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물류비 절감 또는 구조조정 명목으로 종전의 자사계열 물류회사를 이용하거나 자사내의 물류담당부서를 물류자회사로 독립시켜 이들 자회사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이다. 결국 종합물류업 법제화는 3자 물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방향이 아니라 하주기업 특히 대기업의 2자물류를 유도하는 것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것이 관련 물류업체들의 주장이다.포워더업계, 대다수 포워더 도산 우려이같이 될 경우 한국토종 포워더들은 대다수 도산되거나 하주 물류자회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포워더업계에 퍼지고 있다.현재 포워딩업체는 파악되고 있는 수만 2150여개(6월말기준)로 난립되어 있는 가운데 대기업 화물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계열 물류자회사들이 취급하고 나머지 중소기업화물만 복합운송주선업체인 포워더들이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설상가상으로 많은 제조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등지로 생산공장을 이전함으로써 국제간 운송물량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외국 물류업체의 한국진출 및 점유율 확대로 토종 포워더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포워더업체 K 대표는 "건교부가 복합운송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시켜 현재 복합운송업체들의 난립시켜 놓고 다시 종합물류업을 신설해 포워더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며 "종합물류업의 신설이 아닌 기존 물류업체들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 각 분야에서 전문화된 물류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측도 "모든 산업은 대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종별로 전문화 또는 세분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해 볼 때 정부가 추진하는 3개이상의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종합물류업은 오히려 업종 전문화·세분화를 역행하는 것이며 국제물류를 담당하는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종합물류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운송수단 및 물류시설을 운영해야 하지만 이는 무형적 노하우를 주요 자산으로 하는 국제복합운송의 특성과 배치되며, 특히 국제일괄 운송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함에도 국제물류 수행의 필수요건이 아닌 운송수단과 물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정부 방안은 국내 물류기업이 외국의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다"며 정부의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안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국제물류업체 육성 위한 정책 절실정부의 종합물류업기업 육성으로 운송, 보관, 국제물류의 원스톱 시스템이 갖추게 되고 물류업계의 구조조정이 돼 물류업계의 발전 기회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정부는 종합물류업 법제화에 신중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특히 단순 자산이나 규모보다는 물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류정책이 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작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주를 비롯해 물류업체들의 화물자동차 운송분야의 신규 진출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종합물류업 신설로 기존 물류업체들의 합병의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타물류분야의 신규 진출이 예상돼 가득이나 물류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더욱 업체수만 늘어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뿐만 아니라 외국계 물류업체들의 종합물류업 인증의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막대한 자본을 가진 외국계 물류업체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제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거스올 물류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국내에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물류업체는 DHL, UPS, 페덱스, TNT 등 세계적 특송업체 뿐만 아니라 쉥커 코리아, 케이더블유이코리아 등 40여개 다국적 포워더들이 국내에 활동하는 등 총 60여개로 추산되고 있으며 과반수이상이 실적 100위안에 있을 정도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 국제물류를 담당하는 물류업체들의 육성이 절실한 상태이다.정부는 하주들과 물류업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책 수립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물류업체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며, 하주들의 3자물류이용 확대뿐만 아니라 물류업체들이 물류비 경감과 물류 서비스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타분야간 신규 물류진출이 아니라 물류업체간 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부여하고 물류업의 신규 진출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켜 물류업체 난립문제를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또 종합물류업 인증시 자산이나 시설구비 등 단순 기준이 아니라 물류업체들의 전문성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정부의 물류업 육성 정책은 환영할만 하지만 포워딩업계가 "정부의 인위적으로 글로벌 물류기업 또는 대형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하는 것 보다는 현재의 각 물류업종별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파악해, 업종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특히 종합물류업은 국제물류분야의 입장에서 견지할 경우 크게 실익이 없는 업종을 또 하나 도입하는 것으로 소위 말하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를 정부는 다시 한번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또한 종합물류업이 내륙물류에 편중된 정책보다는 국제물류 현실에 맞는 정책에 시각을 맞추어야 할것으로 물류업계에서는 바라고 있다.----------------------------------------------------------------------------<종합물류업 법제화 주요 내용> 건설교통부가 지난 5월 10일 물류업계 간담회때 발표한 '종합물류업 육성 및 지원방안'과 6월 10일 입법예고한 '화물유통촉진법 개정 법률(안)'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1. 기본 방향- 종합물류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및 육성방안 강구→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대형전문업체로 육성- 물류는 물류전문기업이 담당하도록 아웃소싱 유도→ 제조업과 물류업이 상호 발전하는 기반 조성 2. 종합물류업 정의- 종합물류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물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으로부터 일정기간 유상으로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종합물류업 인증제 시행-물류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게 되며, 인증기준은 건교부와 해수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4. 인증기준<예시>·공통기준-운송·물류시설운영을 포함한 3개이상 업종 영위-일정수준이상의 자본금, 제3자 물류분야 매출액 등 ·종합물류업 종류(주력업종)별 추가기준▲1종(수송위주): 화물차·선박·시설(차고지 등) 확보, ▲2종(시설위주): 주요 거점별로 집배송시설 확보, ▲3종(서비스위주): 주선업·임대업·취급업·컨설팅업 등 업종별 전문인력·장비 등을 확보※주선업·컨설팅업 같은 지식형업체는 무형적 노하우가 주요 자산이므로 ISO인증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5. 종합물류업 지원△종합물류업이 직접 보유하는 화물터미널·창고 등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면제 또는 경감 △물류아웃소싱 하주 세액 공제 △화물터미널, 산업단지, 유통단지, 물류시설에 우선 입주 △물류시설확충,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첨단물류기술 개발 및 적용과 기계화·표준화 추진, 해외진출추진 등에 소요자금 일부 융자 또는 부지확보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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