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항공화물에 대한 입항전 적하목록 제출 시행이 전산시스템 보완의 문제로 당초 실행일정보다는 지연되었으나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관세청 및 인천공항세관은 이미 수입항공화물 입항전 제출을 위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6월 21일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였으나 각 업체별 취합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연기했다. 관세청은 "현재 수작업으로 업체별 적하목록 제출실적을 취합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안 되더라도 빠르면 9월 1일부터 늦어도 10월부터 적하목록 미제출건에 대해서는 관리대상화물로 지정 및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관세청은 "입항전 적하목록 제출비율이 당초 계획인 90%보다 웃도는 95%정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미제출건에 대한 과중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기 발표된 '항공화물 입항전 적하목록 제출 세부시행방안'에 따르면 동 세부시행방안의 기본추진 방향은 입항전 적하목록 제출비율의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2004년도는 90%, 2005년도는 95%를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며, 업체별로 입항전 제출비율에 따라 업체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입항전 미제출 화물에 대한 관리대상화물 선별비율 및 과태료 부과를 차등 적용한다.특히 입항전 제출실적을 기준으로 업체별로 법규준수도를 평가(상 : 90%이상, 중 : 85이상∼90%미만, 하 : 85%미만)하여 관리대상화물 선별 및 과태료 경감부과 등 매월 업체별 실적을 평가하여 법규준수도 등급 갱신 및 관리할 방침이다.한편 입항전 적하목록 제출처리 절차는 우선 항공사가 입항전(입항직후)에 적하목록을 1차 마감하여 전송하되 입항때까지 미취합된 것은 입항후에 2차로 제출해야 한다. 입항시간은 관세청의 입항보고수리시간 기준이며 항공사는 입항보고 수리결과를 MFCS 화면에서 확인한 후 즉시 1차 마감 전송하면 된다.휴일 또는 야간에 근무하지 않는 포워더는 입항전 입력대행으로 전환(사전에 입력대행소에 정보제공)하되, 입항후 입력대행은 현행과 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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