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해상노련 파업 엄정 대처”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필재)이 8월 16일 전국대의원 회의를 소집, 정부의 선원법 개정추진과 관련 총파업을 선언한데 대해, 해양수산부는 파업의 쟁점사안중 미합의된 사안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노조의 집단적 불범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7일 “해상노련이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구체적 실행시기와 방법에 대해 집행부에 위임함으로써 당장 파업에 돌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해상노련이 실제 파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집행부가 파업을 선언하고 개별사업장별로 파업결의를 다시 거친 다음, 개별사업장의 쟁의신고 후 사전 조정절차(기간 : 10일)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해양부측은 “현행 선원법상 선박이 항해중이거나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 그 밖에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 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노사간의 합의를 통한 선원법 개정을 위해 정부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노사협의를 중재해 왔으며, 상선노조측의 주 40시간 근무제, 쟁의행위 제한사유 구체화, 임금채권 보상 법제화 등 노사현안이 이미 타결된 상태이므로 해상노련이 주장하는 항만마비나 물류대란 등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쟁점사항 중 합의되지 않은 어선원 유급휴가 제도와 선원법 적용 어선범위의 확대 등 2가지 사항에 대해서 勞使 또는 勞使政 협상을 적극 유도하여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노조의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8월 18일과 20일에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원양어업협회, 해상노련이 참여하는 노사정협의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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