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가 새로 제정한 선원신분 증명협약이 내년 2월 9일부터 국제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이 협약은 기존 협약과 달리 지문 등 생체 정보를 선원의 신분증(선원수첩)을 발급할 때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요르단과 프랑스가 가입문서를 기탁함에 따라 이 협약 발효에 필요한 2개국 가입조건을 충족시켰다. 이 협약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선원의 신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만든 협약으로 지난해 6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노사정이 격론 끝에 채택되었다. 이 협약의 제정으로 국내 선원을 포함하여 전 세계 선원 120만명은 새로운 선원수첩을 발급 받아야 하고, 체약 당사국은 이 같은 신분증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판독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전 세계 해운산업의 보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ILO측은 나이지리아가 협약에 가입하고, 인도와 필리핀 등도 협약 가입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협약 가입국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은 ILO에 보낸 서한에서 ‘이 협약이 선원의 신분보안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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