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외항상선선원정책협의회 노사합의서 최종서명
유급휴가 2일 추가, 외국인사관 선박 척당 1명 합의
외국인 선원 선사별 정원제도 시행, 勞使 共生 기틀

외항상선 선원의 주 40시간 근로제도에 대한 노사합의가 24일 최종 타결됐다. 김필재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이진방 한국선주협회 부회장겸 해무위원장은 8월 24일 오전 11시 '주 40시간 근로제도의 도입에 따른 외항해운산업의 발전적 대응을 위한 노사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날 최종확정된 노사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외항상선 노사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되, 24시간 운항해야 하는 선박의 특성을 고려하고, 국내 외항상선대의 생산성 유지를 위해 4시간을 추가 근무키로 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근로체제를 유지하게 된다.4시간의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기간을 대폭 확대해 선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즉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유급휴가기간이 1개월 승선에 대해 2일 더 주어진다. 이 추가되는 유급휴가의 시행은 1일은 선원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하고 나머지 1일은 선사의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제도의 개선에 따른 외항해운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인력난을 완화하면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선박 1척당 사관선원 1명의 범위내에서 외국인선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특히 선사별 정원한도내에서 특정선박에 모아서 배승할 수 있는 선사별 정원제도를 시행키로 함으로써 구인난 해소는 물론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도 이날 노사는 필수선대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한편 국가기간산업의 화물운송권을 국적선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기로 했다. 노사합의 사항의 시행시기는 개정 선원법의 발효일부로 시행하되, 단위선사의 노사합의에 따라 조기시행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이번 노사합의는 지난해 9월 주40시간 근로제도 도입을 골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 해상노련과 선주협회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10여차례의 회의를 거듭한 노력 끝에 도출된 결과로서 勞使 共生의 정신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선원의 삶의 질 개선과 선사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합의정신으로 한 외항상선의 이번 노사합의는 선원과 선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외항상선 주40시간 근로제도 합의서명식에는 해상노련측에서 김필재 위원장을 비롯한 범양상선선원노조의 김원부 위원장, 한진해운 선원노조의 하성민위원장, 현대상선 선원노조의 이중환 위원장, 해상노련의 김수조 정책본부장 등 12명이 참석했고, 선주협회에서는 해무위원장인 이진방 대한해운사장을 비롯해 한진해운의 홍영식상무, POS의 이인백사장, 선협의 박찬재 전무 등 9명이 참석했다. 외항상선선원정책협의회가 합의서명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주 40시간 근로제 관련한 합의원칙>-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되-토요일 4시간의 추가근로로 근로체제는 종전과 동일항해당직자는 16시간 한도, 그밖의 해원은 4시간 시간외 근로-4시간의 추가된 시간외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 2일을 확대하되-1일은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부여하고-1일은 고용 선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여<외국인선원 고용범위 확대>-국제선박 1척당 외국인부원 6명, 사관 1명의 범위내에서 각각 선사별 정원제도 시행<기타사항>-유급휴가 보조금 지급으로 휴가기간중 생계안정 지원유급휴가금과 유급휴가 보조금의 합계액이 상여금을 제외한 승선평균임금의 80% 수준 이상이 되도록-선원사망시 유족에 대한 특별위로금 상향조정회사의 소속선박에서 근무중인 한국인선원의 사망시, 현행 특별위로금을 회사사정에 따라 4000-5000만원으로 조정 지급-유급휴가 부여조건을 8개월 승선에서 7개월 승선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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