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는 감소추세 '질환'은 급증

01∼04년 기간중 '질환'의 78%가 근골격계
조선 재해율·사망율: 제조업의 1.6배·1.8배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 4층 중강당에서 노동부와 안전보건 관계기관장 및 관리감독자, 조선업체, 유관단체 등에서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선업 재해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조선업의 사상최대 호황으로 작업량이 급증하면서 대두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업계의 대응노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근골격계 질환은 단순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편한 자세 등에 의해 목과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2002년 대우조선 사태이후 관심이 급증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사업주의 예방의무가 부과된 바 있다.본지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조선업 재해의 문제전반을 점검하고, 업체별로 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지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 짚어보았다.[조선업 재해사례 및 재발방지대책재해·사망자수 1999년 증가 반전산업안전공단 부산본부 김건남 조선업재해예방팀장은 국내 조선산업의 재해사례 및 재발방지대책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까지 감소하던 우리나라의 조선업 재해자수와 사망자수는 1999년을 기점으로 증가추세로 반전되어 지난 2003년에는 재해자수 2346명, 사망자 48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재해발생을 보이고 있다.2003년 전체 제조업의 재해율과 사망률인 2.6%와 1.42%에 비해 조선업의 재해율과 사망율은 4.69%와 2.29%로, 전체 제조업보다 각각 1.6배와 1.8배씩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000년 이후의 재해발생 현상을 살펴보면 업무상 사고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업무상 질병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1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업무상 사고의 발생형태를 보면 총 4932명중에서 충돌이 19%로 가장 많았고, 전도 18%, 무리한 동작 17%, 추락 16%, 감김 끼임 14%, 낙하비례 10%로 뒤를 이었으며, 화재나 감전이 2%, 유해물질 노출접촉이 2%였다. 같은 기간 업무상 질병은 총 2126명중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78%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 장기화된 조선호황에 따른 업무과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직업병 14%(이중 11%는 소음성 난청), 뇌심혈관계 질환 6%, 기타 2%로 나타났다.울산지역 조선업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근골격계 질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690명의 근골격계 환자들에게 나타난 상해부위는 팔이 50%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어깨가 21%, 허리 19%, 하지 6%, 손 4% 등으로 나타났다.2000년부터 2003년까지 발생한 사망재해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직업병·질병관련 사망자가 63명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으며 사고에 따른 사망 원인으로는 39명(23%)을 차지한 추락이 가장 많았고 협착(19명, 11.3%)과 화재폭발(11명, 6.5%)이 뒤를 이었다.2001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재해를 업체규모별로 보면 총 7058명의 재해자 중에서 1만인 이상 사업장이 60%, 1000인 이상 22%, 100명 이상 999인 이상이 6%, 100인 이상은 12% 였으며 이중 7대 조선소관련 사고가 82%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2004년 6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사업장수는 848개에서 891개로 증가하고, 근로자수는 10만 2294명에서 11만 1749명으로 증가한 반면, 재해자수는 1223명에서 1193명으로, 사망자수는 25명에서 21명으로 감소했으며 재해율은 1.20%에서 1.07%로 감소했다. 한편 사고 및 질병에 의한 재해율 감소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표준안전작업서 준수가 요구되는데,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우선 매월 2시간 이상의 정기교육과 8시간 이상의 신규채용 교육, 16시간 이상의 유해위험작업관련 특별교육이 요구된다. 특히 안전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해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에 중점을 둔 가운데 재해 사례 및 현장 위험성 위주의 실질적 교육이 짧게 자주 반복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영근로자들과 동일수준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표준안전작업서는 현장에서 올바르게 작업하는 방법을 가장 쉽고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으로, 표준화된 작업순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표준안전작업서의 확보를 위해 회사는 위험성평가를 통한 안전작업표준을 확립하고 작업공정 분류 및 위험요인 확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자가 함께 실시함으로써 작업에 대한 보다 증진된 이해와 훈련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위험도 계산, 위험등급 결정, 위험관리 계획 수립은 작업책임자와 관리 책임자가 실시함으로써 적합한 Acceptable Risk Level을 결정해야 하겠으며, 이를 통해 작업 방법 및 설비를 안전하게 개선하고 교육이수 확인 등 개인별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자율적인 ‘반장 작업허가 제도’]반장이 작업전후 안전관리전반 책임현대중공업 안전환경부 이태범 부장은 현대중이 실시하고 있는 ‘반장 작업허가 제도’의 절차와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해 설명했다.‘반장 작업허가 제도’는 △반원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조치 후 작업허가를 내리며 △모든 작업의 최종 작업 허가자를 반장으로 규정하는 제도이다동 제도에 따라 작업계획 수립은 △작업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검토 △작업에 적합한 인원 편성 △반원들의 건강 및 정상적인 작업 수행 여부를 점검한 연후에 이루어진다.표준작업지도서의 작성은 △직종, 공정, 작업방법 등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파악 △작업순서,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작업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표준작업지도서 작성 △만들어져있는 표준작업지도서 보완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화기작업,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도장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을 할 때 반장은 작업 하루 전 12시까지 안전과에 신고함으로써 잠재위험요소를 사전에 명확히 제거하도록 하며, 작업전후에 안전점검과 작업 전 교육 및 제반 안전조치 등을 실시한다. 작업 허가전 사전현장점검은 조명, 통행, 통풍, 장비, 자재의 5가지 요소(조-통-통-장-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선행공정 지연/누락, 자재입고 지연, 추가 또는 수정작업에 의한 끼어 들기 작업 등 비정상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이와 함께 비슷한 유형의 사고는 작은 관심으로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사례를 통한 사전점검 및 관리가 요구된다. 반장은 △통상적인 작업조건과 작업자 업무수행능력만 믿고 작업지시 △주변 작업조건을 생략한 채 해당작업에 국한된 작업지시 △조-통-통-장-자 등 현장 상황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작업지시 △추상적인 보호구 착/활용 지시 등을 하면 안 된다.‘반장 작업허가 제도’에 따른 작업관리 절차는 작업계획 수립→현장답사→안전조치 확인(문제가 있을 경우 미비사항 조치 후 현장답사 재실시)→작업허가(지시)의 순으로 진행된다.한편 동 제도는 반장의 업무과다, 책임과 권한의 증가로 인한 심적 부담, 현장 검검 및 교육을 위한 정보 부족, 넓은 관리영역으로 인한 작업장 사전점검 완비 어려움, 작업상황의 수시 변경에 따른 돌발작업 다발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시 일부 업무에 대한 위임자를 선임하는 한편, 단위공정, 기계기구 등에 대한 점검/교육자료 및 작업지시시어 대한 지속적 보완, 돌발·지연작업 등에 대한 팀장/과장의 지원 등 반장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이 요구된다.[인간공학적 작업환경개선]작업환경 개선해 근골격계 저감현대삼호중공업 안전환경부 오순영 차장은 인간공학적 개선 원리와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현대삼호중공업이 수행했던 ‘생산성 향상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인간공학적 작업환경개선’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오순영 차장은 ‘인간공학’이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전에 사용되었던 적산전력계와 스위치가 인간공학 개념을 도입한 이후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소개함으로써 과거의 어처구니없는 장비들이 간단한 개선을 통해 얼마나 편리해질 수 있는지 설명했다.오순영 차장은 이어서 용접용 작업대의 제작 및 설치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들 - 높이나 두 손에 물건을 들었을 때의 편리성 등 - 에 대해 지적하고, 만일 목적달성만을 위하여 사람을 고려하지 않으면 작업의 효율과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인간공학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대에서 용접작업을 하면 작업자는 힘들게 일하지만 효율은 떨어지며, 나쁜 자세에서 일하기 때문에 고생만 되고 생산성과 품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신체적, 인지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작업자를 고려한 작업설계는 작업의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성인남성 신체의 한계능력은 분당 500단어를 말하고, 840번의 모르스부호를 전송할 수 있으며, 표준체형의 역도 세계 최고기록은 250kg정도이고, 높이뛰기 최고기록은 2.5m 정도이다.하지만 일반적인 인간의 능력치는 분당 80자를 필기하고, 90단어를 타이핑하며, 한번에 들 수 있는 박스의 무게는 약 45kg에 불과하고, 5가지의 밝기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운동을 할 때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인 척추는 여러 장의 디스크가 연결되어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로, 중심부에 젤리상태의 물질이 있고 주위는 결합조직의 강한 섬유고리로 둘러싸여 있어서 상체를 굽히고 회전운동을 할 수 있게 한다.이 디스크와 디스크사이를 연결하는 부위를 추간판이라고 하는데, 이 추간판은 위로부터 내리누르는 압력에는 강하지만 굴절압력이나 비틀림에는 매우 약하다.이 추간판 뿐만 아니라 어깨나 팔꿈치, 무릎 등 인체의 주요 관절들은 비틀림에 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쭈그리거나 고개를 숙이는 등의 고정된 자세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한계 시간은 자세에 따라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이다. 인체에 가해지는 이러한 비틀림이나 꺾임 등의 무리하거나 불안정한 자세와 동작을 취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물의 위치는 가능한 몸쪽에 가깝게 하고, 허리높이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배치해야한다.특히 중량물이나 부품상자를 옮길 때는 같은 박스 무게라도 자세에 따라 허리가 받는 하중이 다르다. 거리가 멀수록 더 큰 하중을 받기 때문에 너무 큰 운반상자의 경우 몸에서 25cm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손 부위의 경우 힘을 주면서 손목이 구부려지거나 반복적인 손가락의 사용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로프가 굽혀지고 마찰되어 닳게되는 상태와 유사하다.손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은 그 자체로 인해 무거운 중량물 취급작업을 수행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은 물론 조작 실수에 따른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큰 주의가 요구되는 질환이기도 하다. 손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끝으로 잡는 것을 지양하고 될 수 있는 한 손바닥 전체로 쥐도록 하고, 부품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함으로써 손끝으로 잡아야하는 경우를 최대한 제어해야한다. 한편 사용 공구의 손잡이와 같은 손바닥에 접촉하는 면적을 넓게 개선하면 도구를 잡고 사용하기가 편리해진다.납땜작업을 장시간 하다보면 손 떨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정적 자세유지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품질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신체부위를 받쳐주고 손을 심장높이에 두고 작업을 하면 손 떨림이 적어진다.인간공학 설계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모든 작업용구는 가능한 조절식으로 만들되 작업대의 높이는 큰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고 작은 사람은 높이 조절기능을 이용하도록 하며, 수공구 손잡이 둘레는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만든다.인간은 실수하는 동물이다. 인간이 하루에 취하는 행동은 평균 2만가지 정도로, 인간행동의 에러율은 일인당 하루 2회 정도이지만 에러의 20%는 감지되지 않으며, 그중 25% 정도는 심각한 수준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인간이 저지르게 되는 오류는 △상황에 대한 이해 및 평가에 대한 해석 △조작행위에 대한 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억 △조작행위의 실행과정에서 의도와는 다르게 일어나는 실수 등 3단계에 걸쳐 발생한다.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지특성을 고려해 연상과 인지와 학습이 용이하도록 작업의 절차와 장비 등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부품삽입 작업의 경우, 부품 삽입 위치와 부품 상자 위치와의 연계와 삽입 부품의 파지가 용이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사고 근본원인 분석(RCA)]발생원인 규명해 유사사고 재발방지한국산업안전공단이 발표한 2003년 중대재해 현황을 보면 기계기구, 설비 설치 보전작업 중 재해를 당한 경우가 34%로 가장 많았으며 운반, 상/하역작업 및 보전작업이 22%, 물체의 가공, 취급 작업 19%, 물체의 연결조립 설치해체 작업이 11%를 차지했다.삼성중공업 HSE그룹의 Ashley Vaughan 부장은 구멍이 불규칙하게 난 스위스치즈 여러 장이 겹쳐져 있는 모양을 예로 들어, 만일 이 구멍들이 일치하면 가까운 미래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Vaughan 부장은 대부분의 경우 구멍들이 일치되지는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계획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사고 없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마련이라며, 단계별 예방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생산손실과 설비손상, 환경사고, 고객불만 등을 야기하게 되는 중대재해/산재사고가 실제로 발생하기까지는 빙산의 숨겨진 부분처럼 중대재해나 생산중단, 환경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사건을 비롯해 위기일발의 사건이나 경미한 문제점 등이 숨겨져 있게 마련이다.이러한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표층에서의 사고조사는 물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잠재사건에 대한 조사와 아차사고에 대한 자체보고, 불안전환 행동 및 상태에 대한 감사 및 자체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삼성중공업의 ‘사고조사 단계’는 준비-실행-조사-분석-조치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사고조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유사사고나 동종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 조사가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시시비비를 배제한 가운데, 보험관련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근본원인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할당해야 한다.사고는 “일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계획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사건”으로, 종이에 손가락을 베이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와 사다리에서 작업자가 추락하는 정도의 손상사고, 청력손실이나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과 같이 장기간 폭로되어 문제를 낳는 사고로 구분된다.모든 사고에는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결과가 낳는 부정적인 측면에는 사망&부상, 질병, 기계/기구 또는 자산의 손실, 소송이나 합의 관련 비용, 생산성 감소 등이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사고조사를 통한 안전프로그램의 변화를 들 수 있다.사고의 원인 부분에 해당하는 영향인자는 △환경(소음, 증기, 흄, 먼지, 조명, 열, 가축) △기술과 디자인(작업장 레이아웃, 작업공구나 기기류의 설계) △시스템과 절차(시스템과 절차의 부족이나 부적절함) △작업자의 행동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고조사의 주체는 해당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조사팀에 들어가는 사람으로는 각각의 개인, 현장작업관리자(직·반장), 현장안전관리자(안전요원), 상부관리자(과/부장) 그리고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사고조사는 정보수집 및 요인설정, 주요 영향인자의 보존, 시정사항의 결정, 시정사항의 이행 등 4단계로 이루어진다.첫 번째 단계인 사실의 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항을 수집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역의 규정이나 절차와 장비관리기록을 수집하고, 사진과 그림을 통해 사고당시의 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재해자, 목격자, 관리자 기타작업자의 증언을 수집한다.증언을 수집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지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으로, 특히 사고조사의 목적이 재발방지에 있지 잘못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두 번째 단계인 주요한 영향인자의 보존에 있어서 사고조사팀은 모든 관련인자들을 평가하는 한편 “만일 특정한 인자가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함으로써 주요한 인자를 보존한다.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영향인자를 보존한 후에 수정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 결론을 내릴 때는 직접원인과 간접 원인을 구별하고, 주요영향인자와 잠재원인을 토대로 조언을 하되, 권고사항은 확실하게 전달하고 명확한 스케줄에 따라 수정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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