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개정실무위원회 복합운송규정(안) 마련
상법 해상편에 복합운송인 정의 및 책임 규정
김창준 변호사 개정(안) 작성, 10월 2일 발표

국제 해상 복합운송에 대한 입법화가 빠르면 올해말이나 내년초에 이루어질 예정이다.현행 복합운송인에 대해서는 해상법에 규정이 없어서 상행위편의 운송주선인규정에 의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복합운송약관을 상용하고 있다.한국해법학회를 비롯해 해운업계, 학계, 법조계로 구성되어 있는 해상법개정실무위원회는 이런점을 감안해 복합운송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해상법개정실무위원회는 특히 복합운송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상법개정과 함께 복합운송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한국해법학회에서는 복합운송규정(안)을 최근 마련하고 복합운송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특히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지난 9월 11일에 개최된 43차 회의에서 한국해법학회의 '복합운송 규정(안)' 중 △복합운송증권 기재사항과 △복합운송인의 면책 그리고 △인도지연(연착)시 배상책임 △청구권 소멸에 대한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한 상태이다.복합운송증권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선박의 국적과 톤수, 예정된 운송경로/운송수단 및 환적지 기제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복합운송인의 면책에 관한 사항은 해상운송인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과, 인도지연(연착)시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에서는 명문화하기 곤란하므로 해상편과 같이 삭제를 요청했으며 청구권 소멸에 대한 통지기한을 현행 해상법과 같이 3일 이내로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법무법인 세경의 김창준 변호사는 이러한 의견들을 포함시켜 개정(안)을 작성해 10월 2일 개최될 제 44차 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동 제 44차 회의에서 해상법개정실무위원회는 '복합운송 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확정된 규정안은 법무부산하에 설립된 해상법 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입법화되게 된다. 그 시기는 빠르면 금년말 또는 내년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상법개정실무위원회측은 밝혔다.■첨부자료/ 해상법 복합운송규정 입법화에 대한 검토서(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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