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부터 항공유가에 따라 kg당 360원 부과

국적 항공사들의 유가할증료가 10월 16일부터 항공유가가 110센트를 넘게되면 300원/kg, 120센트 이상일 경우 최고 360원/kg이 부과된다.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항공사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4월 16일부터 항공유가가 갤런당 70센트를 넘으면 매10센트 상승시마다 kg당 60원씩의 유류할증료를 수수해 오고 있으며, 항공유가가 100센트 이상일 경우에 유류할증료는 최고 240원/kg을 수수하고 있다.건설교통부는 오는 10월 16일부터 항공유가가 110센트를 넘게되면 300원/kg, 120센트 이상일 경우 최고 360원/kg을 수수하도록 허가했다.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0월 16일부터 유가할증료를 인상해 부과하게 된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도 할증료 부과 신청시 인가할 예정임에 따라 항공화물에 대한 운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금번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변경시행은 9월 한달간 항공유가 평균을 기준으로 10월 16일부터 한국발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며 항공유가의 추이·적용방식·할증료 수준 등은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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