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를 항만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항만과 항만배후단지의 유기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1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한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항만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 항만 배후단지를 항만시설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개정안 제2조 용어 정의 부문에서 ‘항만시설’을 정의하면서 항만시설의 여러 항목 가운데 ‘항만시설용 부지’라고 명시돼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항만시설용 부지 및 항만배후단지’라고 명시하여 항만배후단지도 항만시설의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 비관리청에 의한 항만공사시행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제3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경쟁에 의한 사업 시행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9조 제3항 신설) △ 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항만공사(PA)가 설립되어 있는 항만에서는 항만공사가 시성사용료를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제적으로 ISPS 코드가 시행됨에 따라 항만경비보안업부를 담당하는 항만관리법인의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도 △ 항만의 건설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고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 항만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항만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제 70조의 5 신설)이 담겨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항만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여 오는 10월 15일까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 개정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나 확정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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