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적하목록 제출시 실제 적재물품과 정확히 일치하게 작성·제출되어야 하나 부득이 적하목록이 상이하게 제출되어 정정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도록 관련 업체에 협조요청했다.당해 수출물품은 적재한 항공기가 출항한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세관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입물품일 경우 하기결과(반입결과)이상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정정기간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이고, 기타의 사유로 적하목록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입항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인천공항세관은 정정기간내 입·출항 적하목록을 정정하지 않을 시 관세법 제 277조의 규정에 의거 B/L단위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문의: 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 전화: 032-74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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