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운협 토지사용료 인상 대책방안 모색

인천공항공사가 9월 셋째주부터 토지사용료를 인상해 부과했다.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와 인천공항공사측에 따르면 당초 토지사용료는 공시지가(34만원/㎡)의 10/100을 납부하였으나 9월 17일부터 운송대리점동 입주업체의 경우 30/100(200% 인상)을, 터미널 입주업체의 경우 25/100(150%인상)를, 복운창고의 경우 15/100(50%인상)으로 부과됐다.이에 따라 (주)대한항공은 61억 6007만 3826원을, 아시아나 공항개발(주) 18억 4238만 3126원, 인천공항외항터미널(주) 31억 5646만 5480원이, 아시아나 지원시설㈜ 22억 4873만원, 인천항공화물터미널㈜는 6억 2021만 1000원, 한국공항㈜는 5억 3466만 8750원을 내야 된다.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구내 영업료를 부과하려다 업계의 반발로 부과하지 못한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다시 구내영업료를 토지사용료로 전환해 인상된 토지사용료를 일괄 부과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협회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대폭적인 인상, 동일지역에서의 업종별 차등부과에 대한 형평성 결여 등 이의 부당성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 및 협의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당초 공항공사의 부과계획 보다 80%정도 인하(요율 : 110/100 → 30/100, 사용료 : 800%인하)시키는데 그쳤다. 반면 협회는 향후에도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