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회장 송정섭)가 정부의 화물자동차 불법유상행위 일체 단속과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10월 7일까지 '항공화물 국내운송에 대한 의견제출'를 접수받고 있다.인천시청 및 관할구청은 복합운송업체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과 관련하여 인천시 소재 영업용 화물자동차 (일반화물자동차, 개별화물자동차, 용달화물자동차 및 자동차운송주선업)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단속 요청으로 자가용 화물차의 영업행위를 단속했으며 향후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알려져있다.복운협에 따르면 인천시, 관할구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합동단속에 따라 8개업체가 적발됐다. 복운협은 위반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우리 업계에 많은 우려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특히 복운업체 소유 자가화물자동차를 이용, 항공화물을 국내운송하는 경우 Pick-up Service Charge를 징수하든, 무상으로 서비스차원에서 운송하든 인천광역시 담당이 보는 시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유권해석이 결정될 때까지는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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